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메뉴의 신설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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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신설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메뉴의 위치 및 크기 등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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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신설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메뉴의 위치 및 크기 등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메뉴 및 콘텐츠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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