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연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한 경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은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분임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ㆍ제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연계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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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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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