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5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는 대변인실 또는 국제협력정책과의 번역 및 검증을 받아 운영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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