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 (민원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관련 메뉴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민원처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에서 정한 민원처리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