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하여 게시한 경우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게시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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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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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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