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콘텐츠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콘텐츠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