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③홍보 소책자, 책자, 보도자료 등 해양수산부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f.go.kr)를 표기해야 한다.
④홈페이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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