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의2조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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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의2조 ·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체계제5조 ·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 운영담당자의 임무제7조 · 홈페이지 구축 협의 등제8조 ·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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