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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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관리한다.
②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공개되는 콘텐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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