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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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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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려는 자는 미리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게시물 등록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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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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