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알림판 및 배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알림판 또는 배너는 해양수산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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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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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