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관련 지침 제정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6. 분임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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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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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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