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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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둔다.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실ㆍ국등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지정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분임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관리책임자 지정현황을 조사한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로 운영담당자(해당 메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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