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콘텐츠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콘텐츠의 등록 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콘텐츠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콘텐츠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콘텐츠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콘텐츠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콘텐츠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등록하려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후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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