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콘텐츠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콘텐츠의 등록 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콘텐츠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콘텐츠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콘텐츠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콘텐츠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콘텐츠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등록하려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후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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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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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