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처를 분명히 적어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