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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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처를 분명히 적어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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