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15 · 시행일 2024-01-1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2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15 · 시행 2024-01-1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점검 등제11조 포상 등제12조 서비스의 중단제13조 메뉴의 신설 등제15조 연계관리제16조 메뉴의 폐쇄 등제17조 유지보수 용역제18조 콘텐츠실명제제19조 콘텐츠의 등록 등제2조 정의제20조 콘텐츠의 점검제21조 게시물의 본인확인제22조 게시물의 삭제제23조 행정정보 공개제24조 민원서비스 제공제25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제26조 알림판 및 배너 관리제27조 개인정보 보호제28조 저작권 보호제29조 시스템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안대책제31조 준용규정제32조 재검토기한제3의2조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의 관계제4조 관리체계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운영담당자의 임무제7조 홈페이지 구축 협의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