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협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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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국등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등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실ㆍ국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2.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것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지킬 것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에 대비하여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대표연락처를 분명히 적을 것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할 것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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