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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