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 (평가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평가 대상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1. 방송사업자가 신규로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당해의 방송분2.
당해방송평가위원회대상사업자방송사업자해당기간방송분2방송평가사업자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평가 대상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1. 방송사업자가 신규로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당해의 방송분2.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자군의 당해 방송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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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평가 대상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1. 방송사업자가 신규로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당해의 방송분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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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