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3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이다. 단, 특수목적용 인증서는 1년 3개월로 한다.
②인증서 신청자에게 발급한 참조번호ㆍ인가코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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