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3조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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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기관은 인증센터에 신청한 업무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기관은 인증센터에 신청한 업무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의 파손 등 보안 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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