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3조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기관은 인증센터에 신청한 업무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의 파손 등 보안 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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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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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