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5조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 정보의 정확성 및 신청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기관의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원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자 신원 확인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1.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3.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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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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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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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