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5조 (신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 정보의 정확성 및 신청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기관의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원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자 신원 확인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1.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3.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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