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6조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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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의 장은 인증센터로부터 인증업무 담당자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서 발급 인가, 재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효력정지ㆍ회복 등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신청자 신원 확인2. 가입자 정보 등록 및 관리(인증서 발급 인가, 재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효력정지ㆍ회복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의 장은 인증센터로부터 인증업무 담당자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서 발급 인가, 재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효력정지ㆍ회복 등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신청자 신원 확인2. 가입자 정보 등록 및 관리(인증서 발급 인가, 재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효력정지ㆍ회복 등)
②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업무 담당자용 인증서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인증서 저장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단말기 보안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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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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