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6조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의 장은 인증센터로부터 인증업무 담당자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서 발급 인가, 재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효력정지ㆍ회복 등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신청자 신원 확인2. 가입자 정보 등록 및 관리(인증서 발급 인가, 재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효력정지ㆍ회복 등)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업무 담당자용 인증서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인증서 저장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단말기 보안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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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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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