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1조 (인증서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는 교육행정전자서명을 위해 발급한다.
②인증서는 발급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인용 인증서2. 기관용 인증서가. 전자관인용 인증서나.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등 인증업무 수행 기관용 인증서다. 특수목적용 인증서라. 서버용 인증서3. 그 밖의 행정안전부 결정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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