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신청자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여받은 ‘참조번호ㆍ인가코드’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발급 인가는 만료되며 인증서 발급을 위한 재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인증서는 신청자가 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1.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인증서 비밀번호가 분실된 경우3. 가입자의 인증서가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4. 기관명 및 가입자명 등 인증서 기존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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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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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