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신청자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신청자는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여받은 ‘참조번호ㆍ인가코드’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발급 인가는 만료되며 인증서 발급을 위한 재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③인증서는 신청자가 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④가입자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1.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인증서 비밀번호가 분실된 경우3. 가입자의 인증서가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4. 기관명 및 가입자명 등 인증서 기존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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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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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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