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 (가입자 의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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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입자는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의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폐지2. 인증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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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의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폐지2. 인증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의 변경 등
②가입자는 인증서 및 이를 보관한 저장매체(USB, 스마트폰, 스마트카드, 보안토큰(전자 서명 생성 및 검증 장치) 등) 등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가입자는 인증서를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④가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 위반 또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 인증서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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