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 (가입자 의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의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폐지2. 인증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의 변경 등
②가입자는 인증서 및 이를 보관한 저장매체(USB, 스마트폰, 스마트카드, 보안토큰(전자 서명 생성 및 검증 장치) 등) 등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가입자는 인증서를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④가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 위반 또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 인증서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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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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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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