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센터는 인증서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교육부, 국가정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모든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인증센터는 제1항의 사실을 가입자 및 사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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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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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