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는 인증서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교육부, 국가정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모든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센터는 제1항의 사실을 가입자 및 사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