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7조 (인증서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2. 가입자 소속 정보가 변경(이직, 전입ㆍ전출 등)된 경우3. 가입자가 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퇴직 등)된 경우4. 제20조에 따른 가입자 의무 위반 및 인증서 부정 발급ㆍ사용을 확인한 경우5. 인증서 사용기관이 관련 법령에 의거 합병ㆍ통합, 폐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6. 인증서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이 확인된 경우7. 인증서 알고리즘 취약성을 인지한 경우8. 그 밖의 인증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9. 삭제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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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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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