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8조 (인증서 발급정보 및 폐지목록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센터는 인증서 발급 정보 및 인증서 폐지목록을 가입자 또는 사용기관이 확인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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