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 그리고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및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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