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4조 (인증서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인증서 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폐지된 시점부터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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