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2조 (인증서 발급 대상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교육부 및 소속기관2. 시ㆍ도교육청 및 소속기관3.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4.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7.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개인용 인증서 신청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교직원 및 상시근무 직원(4대 보험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별 발급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발급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기관을 지정할 때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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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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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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