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 (인증센터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센터는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가입자와 사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인증센터 운영현황2.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정보 및 인증서 폐지목록3. 그 밖의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
인증센터는 인증기관용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용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 등이 발생 및 의심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업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증서 발급정보(발급 기관, 인증서명, 유효기간 등)2. 인증서 상태정보(발급 인가, 발급, 폐지, 효력정지ㆍ회복 등)3. 인증서 폐지목록 및 관련 정보(폐지 기관, 폐지 시기, 폐지 사유 등)4. 인증기관용 인증서 발급 및 관리5. 그 밖에 인증업무 관련 사항6. 삭제
인증센터는 인증업무 관련 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증센터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1. 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인증센터에 등록된 사실2. 인증서가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발급된 사실3. 인증서 폐지목록 및 인증서 상태 확인의 정확성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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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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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