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4조 (인증센터의 운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정부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둔다.
교육부장관은 인증센터 운영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2.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 신청자의 신원 확인3. 인증서의 발급, 갱신, 폐지 및 효력정지ㆍ회복 등 인증업무 운영ㆍ관리4.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5.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6. 가입자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7. 기타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인증센터는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인증기관 인증서(이하 "인증기관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센터는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기관의 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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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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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