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7조 (가입자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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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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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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