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7조 (가입자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센터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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