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9조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 운영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는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인증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인증센터는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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