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 (사용기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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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기관이 인증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정보(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명 등)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이 인증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정보(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명 등)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지, 효력 정지된 인증서를 정보시스템 접속 및 통신 암호화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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