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2조 (인증서처리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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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가입자 신원 확인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가입자 신원 확인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인증서처리프로그램 보급 대상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한한다.
③인증센터는 인증서처리프로그램 신청 기관의 도입 목적,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등 사용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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