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2조 (인증서처리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가입자 신원 확인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인증서처리프로그램 보급 대상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한한다.
③인증센터는 인증서처리프로그램 신청 기관의 도입 목적,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등 사용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