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2조 (인증서처리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가입자 신원 확인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서처리프로그램 보급 대상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한한다.
인증센터는 인증서처리프로그램 신청 기관의 도입 목적,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등 사용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