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 소관 교육부 · 총 24조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02-07 · 시행 2024-02-0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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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제11조 인증서 종류제12조 인증서 발급 대상 및 종류제13조 유효기간제14조 인증서의 효력제15조 신원확인제16조 인증서 발급제17조 인증서 폐지제18조 인증서 발급정보 및 폐지목록 공고제19조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제공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가입자 의무 및 책임제21조 사용기관 의무제22조 인증서처리프로그램 개발ㆍ보급제23조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의 사용ㆍ관리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인증센터의 운영 및 기능제5조 인증센터의 책임과 의무제6조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역할제7조 가입자 정보보호제8조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제9조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 운영 실태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