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의2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의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