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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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데이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청장은 데이터관리부서의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 지원센터는 별도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데이터 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데이터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등의 연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2.농업R&D 데이터 플랫폼(ADP)(이하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4.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5.데이터품질관리ㆍ표준화 등 데이터 개선과 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
6.타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데이터와 연계 및 융ㆍ복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수행
7.기타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제13조 각 호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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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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