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데이터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체계
제20조에 따른 데이터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데이터관리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데이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정책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개방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협의회 설치) 데이터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데이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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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