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청에서 수행하는 고유 및 공동 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보안 등 공개 부적합 연구과제
2.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청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전과정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제23조(회의 및 결과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청장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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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