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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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청에서 수행하는 고유 및 공동 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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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청에서 수행하는 고유 및 공동 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보안 등 공개 부적합 연구과제
2.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청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전과정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제23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③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청장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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