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적극행정국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2에 따라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적극행정국민신청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1.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