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4조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자료의 양호한 보존과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장 자료의 오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료를 수리ㆍ제본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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