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9조 (기증(수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도서관 수집 기준 및 범위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서관이 소장 중인 복본자료4. 오ㆍ훼손된 자료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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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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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