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 대상 자료의 적절성 평가2. 수증 자료에 대한 적절성 평가3. 자료의 제적 및 폐기4. 기타 도서 자료 수집ㆍ관리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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