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 (공유ㆍ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할 수 있으며, 대상 자료 및 권한은 양 기관의 별도의 협의 사항에 따른다.
②도서관장은 각 부서에 교환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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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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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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