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 (수집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의 설립 목적 및 목표에 준하여 관련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수집한다.1. 아시아 문화ㆍ예술의 전개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와 활용이 유용한 국내외 자료2.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업무와 관련된 자료3. 아시아 문화ㆍ예술에 대하여 일반인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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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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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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