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목록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입수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도의 배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측인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RFID칩 부착 등 장비 작업을 한다.
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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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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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